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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쉽게 알기

“심정지 환자도 가능해진 장기기증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by 땡글이맘의 정보통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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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작은 희망” 

“장기기증자가 부족한 가운데,

앞으로는 심정지 환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해져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새 제도가 도입됩니다.”

 

“매일 8명이 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납니다.”

 

한 사람의 장기 기증이

누군가에겐 유일한 생명줄이지만,

그 기다림은 너무 길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제, 이 기다림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바로 ‘심정지 후 장기기증’, 즉 DCD 제도예요.

 

기증
생명나눔

 

끝없이 이어지는 대기… “살고 싶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 약 5만 4천 명에 달해요.
신장을 기다리는 경우는 평균 7년 9개월,

간이나 심장도 수년을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뇌사 기증자는 400명도 채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대기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 기다림이 끝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매일 8명 이상이라는 현실.
정말 안타까운 숫자입니다.

 

🧠 지금까지는 ‘뇌사’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은 뇌사 상태에서만 허용돼 있어요.
즉, 심장이 아직 뛰고 있지만

뇌의 모든 기능이 멈춘 경우죠.

 

하지만 뇌사 상태까지 도달하는 환자는 매우 드물어요.
기증 가능한 상황 자체가 적기 때문에,

대기자는 많지만 실제 이식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 이제는 ‘심정지 환자’도 기증 가능해진다?

정부는 최근,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심정지에 이른 환자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 제도는 어떻게 진행될까?

DCD는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정부는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의 심정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에요.

 

예를 들어,
환자가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경우.
이때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면, 장기기증 절차가 시작됩니다.

 

📍 과정은 이렇습니다.

 

1.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

2.  의료진이 장기기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증원에 통보

3.  코디네이터가 가족과 상담 후 동의 절차 진행

4.  심정지 이후, 장기 적출 → 이식 진행

 

기증
심정지환자

 

🌍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시행 중이에요

사실 이 제도는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특히 심정지 기증자가

전체 기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나라들도 있을 만큼 보편화되어 있죠.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자리 잡는다면,
매년 수십~수백 건의 추가적인 기증과 이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만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당장 시행될 수는 없어요… 넘어야 할 산도 많아요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해요.
현재의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은

뇌사 상태에서의 기증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윤리적인 문제, 종교적 반대,
그리고 장기 상태의 적정성 문제 등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사망 판정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기증자의 의사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하죠.

 

🧑‍⚕️ 의료 시스템도 함께 바뀌어야 해요

기증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심정지가 발생하면 장기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과 행정 처리, 이식 대상자의 빠른 선정이 중요하죠.

 

정부는 이에 맞춰 의료기관의 코디네이터 인력 확충,
전자의무기록 연계 시스템 개선,
가족 상담 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기증
심폐소생술

 

📍 기증 등록도 더 쉬워질 예정

기증을 원해도 절차가 번거롭다고 느끼셨던 분들 많으셨죠?

현재는 기증희망 등록기관이

전국에 약 460여 곳 정도지만,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증이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자연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바꾸려는 움직임인 거죠.

 

🙌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삶이 되는 선택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누군가의 마지막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간절하게 이식을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떠나는 순간까지

누군가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심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기다림과 이별의 간극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 우리 모두가 ‘희망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단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생명 나눔의 문화예요.

 

아직은 논의의 초입이고,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희망적이에요.

 

우리도 기증 희망 등록, 제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변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생명 나눔의 길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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