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사는 조리 안 한다고요?”
24년 근무한 학교 영양사, 폐암… 드디어 ‘산재’로 인정받다
학교 급식실에서 24년간 일한 영양사가 폐암에 걸려,
조리 흄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은 사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학교 급식실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앞치마 입고 큰 국자 들고,
커다란 솥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조리사 선생님들?
맞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항상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분도 계세요.
바로 영양사 선생님들이죠.
그런데… 얼마 전, 가슴 먹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 24년 동안 제주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한 한 영양사 선생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고,
👉 이에 대해 법원이 “이건 산업재해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동안 조리사 분들이 폐암에 걸려 산재 판정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영양사가 산재를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아냐”… 왜?
A씨는 1997년부터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로 근무했어요.
그리고 2022년, 폐암 진단을 받고 2023년엔 수술까지 받았죠.
당연히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 공단측의 설명은,
"영양사는 조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암물질 노출도 적었을 거예요."
단순히 직책으로만 일을 판단한 거죠.
‘조리 흄(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 그런데 법원은… “산재 맞다!”
A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죠.
결과는?
🎉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직무명’이 아니라,
실제 A씨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꼼꼼히 따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판단했죠.
"영양사라고 해도, 조리업무에 상당 시간 참여해
조리 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 “영양사도 하루 2~4시간 조리했어요”
이번 판결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A씨의 근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사람들.
- 함께 근무했던 교장 선생님들
- 조리실 동료들
이분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조리인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A씨가 직접 조리도 많이 하셨죠."
그 결과, 하루 최소 2~4시간은 조리실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조리사 아닌가요?
게다가 이 모든 조리가 마스크 같은 보호장구 없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즉, 유해물질에 ‘맨몸’으로 노출된 셈이죠.
💨 거기다 당시엔 조리실, 세척실, 전처리실이 제대로 분리돼 있지도 않았고,
영양사실과 조리실도 창문 하나로 이어진 구조였대요.
📣 “영양사도 급식노동자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승소가 아니에요.
급식노동자 전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지금까지는 조리사 중심으로 산재가 인정되어 왔지만,
이번 판결로 “직무명이 아닌,
실제 업무와 환경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생겼어요.
영양사라는 직함 안에는
조리, 배식, 청소, 행정, 아이들 챙기기…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일이 숨어있습니다.
🍚 우리는 모두, ‘급식노동자’를 응원해야 합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 그리고 영양사.
이분들은 그저 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 학생들의 하루 한 끼를 책임지고,
💪 뜨거운 열기와 싸우며 하루를 보내고,
🧡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이번 판결이 이분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 오늘도 학교 급식실 어딘가에서
모자 푹 눌러쓰고,
앞치마 묶고,
큰 솥 뚜껑 열며 “오늘은 국부터 올릴게요~” 외치는 선생님들.
당신들이 있기에
우리는 따뜻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
오늘은 그 급식실을, 그분들을 잠깐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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