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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기록

“헬스·필라테스 환불 규정 이렇게 바뀌었어요”

by 땡글이맘의 정보통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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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받았으니 환불 안 돼요”? 이제 안 통합니다!

공정위가 전국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며,

앞으로는 할인 회원권도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록할 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이벤트가로 등록하셔서요, 환불은 어렵습니다.”
“이미 3개월 등록하셨잖아요, 환불 자체가 안 돼요.”

 

할인받고 등록했으니 그냥 손해 보고 끝내야 하나… 싶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움직였거든요. 🔍

 

운동
헬스계약서주의사항

 

⚖️ 소비자 환불 권리, 드디어 바로잡혔어요

10월 19일, 공정위는 전국 주요 체인형

헬스장·필라테스·요가 업체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총 20개 업체의 약관이 뜯어고쳐졌는데요,

 

여기에는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등
대형 헬스·필라테스 프랜차이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벤트 할인이라며 중도 해지 시 환불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용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한 달 요금을 공제하는 약관들. ❌

 

심지어 “운동 중 다쳐도, 분실 사고 나도 우리 책임 아니다”는 말도
약관에 버젓이 쓰여 있었던 거죠. 😥

 

📌 환불 기준,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소비자가 몰랐던 중요한 사실 하나!
헬스장이나 요가원 같은 체육시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 분류돼요.

 

이 말은 즉,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약관들이 모두 시정됩니다.

  • 할인 회원권이라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
  •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 요금 공제하는 규정
  •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 ‘사고 책임 없음’이라는 면책 약관
  • 특정 시간대에만 환불을 접수받는 제한
  • 센터 주소지 법원에서만 분쟁 처리 가능한 조항 등

💡 이 중 하나라도 계약서에 적혀 있었다면,
이미 불공정 약관이었고 시정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운동
체육시설환불

 

🧍 실제 피해 사례, 이렇게 많아요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조금만 뒤져봐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쏟아집니다.

 

"체험 수업만 듣고 1개월 등록했는데,

갑자기 6개월 결제가 되어 있고 중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벤트 상품이라 환불 안 된다고 해서, 30만 원 날렸어요."

 

"부상으로 운동을  못하게 됐는데,

위약금이 무려 15만원... 카드 수수로까지 떼간다고요?"

 

이런 일들, 이제는 당연히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한다면, 공정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 계약 전, 이건 꼭 확인하세요!

이제는 단순히 '운동 잘 되는 곳'만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계약서와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 다음 체크리스트를 기억해두세요!

  • 할인 회원권도 중도 해지 가능 여부 확인
  • 환불 시 위약금이 전체 금액의 10% 이내인지
  • 이용 일수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해주는지
  • 사고 면책 조항이 없는지
  • 환불 요청 시간 제한이 없는지

이런 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환불 거부당했을 때,
그냥 체념하고 “내 잘못이지 뭐…” 하고 끝내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제는 정당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어요.

 

💬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소비자24 홈페이지

 

여기서 불공정 약관 신고, 피해 구제 요청, 분쟁 조정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무료 상담 및 조정을 도와줘요.

 

운동
회원권환불

 

💡 소비자 팁 : 환불 요청 시 이렇게 말해보세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록 후, 환불을 요청할 일이 생기면 막막하셨죠?
막상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괜히 손해 보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훨씬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저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러래 계약자입니다.

따라서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환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대부분의 업체는 더 이상 함부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최근 공정위 시정 사실도 꼭 덧붙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은 무효이며, 환불 거부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 포인트는, 법적 근거를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조용히 넘어가는 고객보다,

권리를 정확히 아는 소비자를 업체들도 더 조심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말들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정리하자면,
말을 아는 소비자가 결국 돈도, 권리도 지킵니다. 💪
지금부터는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건 제 권리입니다.”

 

💾 이 글, 꼭 저장해두세요!

지금 당장 등록 계획이 없더라도,
이 글은 꼭 북마크해두세요! ⭐

 

친구나 가족이 운동 등록을 고민할 때
한 번쯤 알려주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불공정 약관 하나 줄이는 것,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거든요. 🙌

 

🧘 마무리하며

운동은 건강을 위한 시작이지만,
그걸 가로막는 건 불투명한 계약소비자 몰이해였어요.

 

“할인받았으니 환불 안 돼요”라는 말,
앞으론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예요.

 

소비자가 바뀌면 시장도 바뀝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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