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 납부 대상자, 예외자, 납부 방법까지 한눈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등 다양한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나는 직장인인데 신고해야 해?”, “종합소득세는 도대체 뭐가 포함되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세의 종류, 신고해야 하는 이유, 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 납부 예외자,
그리고 직장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납부 대상자
다음 중 2024년도(2024.1.1~12.31)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자
디자이너, 작가, 강사, 유튜버 등 - 부동산 임대소득자
월세 수입이 있는 집주인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 기타소득자
일시적 원고료, 강연료, 인세 등
🚫 신고·납부 예외자
다음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거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경우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가 정산됨 (추가 소득 없을 경우 별도 신고 불필요)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 조건 충족 시
단,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비과세 소득 또는 과세 최저기준 미달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조건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수) ~ 5월 31일(토)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납부 유예 가능성 있음) -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신고 (간편장부, 기장신고자 등)
- 세무대리인 위임 가능
-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 은행 창구 납부
- ARS (126번) 납부
- 분할 납부 가능 : 일정 조건 하에 6월 말까지 50% 납부, 나머지는 8월 말까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 했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 외 소득(부업, 유튜브, 임대 등)이 있으면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종합소득이 적으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혹은 최저세액 미달로 납부액이 0원일 수는 있으나, 신고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안 왔어요.
👉 소득이 있다면 안내문 없이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세의 6가지 소득 종류
1.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
2. 근로소득 | 월급, 연봉 등 직장인의 급여 |
3. 이자소득 | 예금 이자, 채권 수익 |
4.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
5. 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수령분 |
6.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인세, 일시적 수입 |
❗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법적 의무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 절세 기회
경비 처리,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 없어도 스스로 확인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대상이라면 직접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으로 정산 완료 & 추가 소득 없음 |
금융소득자 | 이자+배당소득 연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일 때 |
임대소득자 |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 조건 충족 시 |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
학생/무소득자 | 과세 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 |
⚠ 단, 예외 대상이라도 본인이 공제신청 등을 원할 경우 자진신고는 가능합니다.
👨💼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
직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수입 발생 | 블로그 광고 수익, 부업, 강연료, 유튜브 수입 |
주택 임대소득 발생 | 월세 수익, 상가 임대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 예금, 주식 배당금 등 |
2곳 이상에서 급여 수령 | 겸직, 알바 등 이중소득자 |
연말정산 누락 항목 보완 | 의료비, 교육비 누락 등 환급 신청 목적 |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A씨는 직장에 다니며 월급(근로소득)을 받고, 주말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 수익(기타소득)을 얻습니다.
👉 A씨는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B씨는 퇴직 후 카페를 운영하며 사업소득을 벌고, 은행 이자소득도 일부 있습니다.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체크리스트
-
- 전년도(2024년) 소득 종류 파악하기
- 내소득이 종합소득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기
- 홈택스 회원가입/공인인증서 준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꼭 신고 & 납부 완료하기
- 홈택스 접속 또는 세무사 상담
- 납부는 신고와 함께 or 분할 가능
🎯 마무리 한 줄 요약
“직장인도, 유튜버도, 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 안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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