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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기록

5월은 종합소득신고세 납부의 달

by 땡글이맘의 정보통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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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  납부 대상자, 예외자, 납부 방법까지 한눈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등 다양한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나는 직장인인데 신고해야 해?”, “종합소득세는 도대체 뭐가 포함되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세의 종류, 신고해야 하는 이유, 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 납부 예외자,

그리고 직장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소득 신고
소득 신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납부 대상자

다음 중 2024년도(2024.1.1~12.31)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자
    디자이너, 작가, 강사, 유튜버 등
  • 부동산 임대소득자
    월세 수입이 있는 집주인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 기타소득자
    일시적 원고료, 강연료, 인세 등

 

🚫 신고·납부 예외자

다음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거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경우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가 정산됨 (추가 소득 없을 경우 별도 신고 불필요)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 조건 충족 시
    단,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비과세 소득 또는 과세 최저기준 미달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조건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수) ~ 5월 31일(토)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납부 유예 가능성 있음)
  •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신고 (간편장부, 기장신고자 등)
    • 세무대리인 위임 가능
  •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 은행 창구 납부
    • ARS (126번) 납부
    • 분할 납부 가능 : 일정 조건 하에 6월 말까지 50% 납부, 나머지는 8월 말까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 했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 외 소득(부업, 유튜브, 임대 등)이 있으면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종합소득이 적으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혹은 최저세액 미달로 납부액이 0원일 수는 있으나, 신고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안 왔어요.
👉 소득이 있다면 안내문 없이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세의 6가지 소득 종류

 

1.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2. 근로소득 월급, 연봉 등 직장인의 급여
3. 이자소득 예금 이자, 채권 수익
4.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5. 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 수령분
6.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인세, 일시적 수입
 

❗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1. 법적 의무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2. 절세 기회
    경비 처리,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안내 없어도 스스로 확인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대상이라면 직접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으로 정산 완료 & 추가 소득 없음
금융소득자 이자+배당소득 연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일 때
임대소득자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 조건 충족 시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학생/무소득자 과세 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
 

⚠ 단, 예외 대상이라도 본인이 공제신청 등을 원할 경우 자진신고는 가능합니다.

 

👨‍💼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

직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수입 발생 블로그 광고 수익, 부업, 강연료, 유튜브 수입
주택 임대소득 발생 월세 수익, 상가 임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예금, 주식 배당금 등
2곳 이상에서 급여 수령 겸직, 알바 등 이중소득자
연말정산 누락 항목 보완 의료비, 교육비 누락 등 환급 신청 목적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A씨는 직장에 다니며 월급(근로소득)을 받고, 주말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 수익(기타소득)을 얻습니다.
    👉 A씨는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B씨는 퇴직 후 카페를 운영하며 사업소득을 벌고, 은행 이자소득도 일부 있습니다.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체크리스트

    • 전년도(2024년) 소득 종류 파악하기
    • 내소득이 종합소득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기
    • 홈택스 회원가입/공인인증서 준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꼭 신고 & 납부 완료하기
    • 홈택스 접속 또는 세무사 상담
    • 납부는 신고와 함께 or 분할 가능

🎯 마무리 한 줄 요약

“직장인도, 유튜버도, 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 안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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