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왔어요!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을 놓치지 말고,
1가구 1주택자 및 상속·부부 공동명의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종부세 납부 준비하셨나요?
특히 올해는 ‘과세특례’ 신청 기한이
이번 달로 딱! 끝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종부세 과세특례, 쉽게 말해 ‘특별한 혜택’ 같은 거예요.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거 안 받으면 손해니까, 이번 달 안에 꼭 신청해야 해요.
🏠 1가구 1주택자 특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최근에 집을 한 채 더 산 적 있나요?
아니면 상속으로 집을 한 채 더 받으신 분?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특례 신청을 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집 한 채 있었는데,
새로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채가 됐더라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부세는 집 두 채 이상 있으면 세금이 훨씬 많아지니까요.
근데 종부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신규 주택 취득 시기에 제한이 없어서,
언제 새 집을 샀든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 가능하답니다.
👪 상속으로 집을 받았을 때도 걱정 마세요!
최근 가족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분들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답니다.
- 상속받은 집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경우
- 상속 지분 상당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특례 신청 대상이에요!
가끔 상속받은 집이 여러 채여도 조건에 맞으면 모두 적용 가능하니
상속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진 경우
부부가 함께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특례 신청 대상이에요!
특히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거주 중인 부부여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특례를 받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되면서
공제금액도 각각 9억원씩 따로 받게 돼요.
그런데 특례를 받으면,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고,
공제금액은 최대 12억원까지 늘어난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홈택스에서 ‘모의 세액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유불리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 부속 토지도 나누어 소유해도?
주택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를 부부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같은 세대에 자녀와 함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과세특례 신청 마감일은 바로 이번 달 30일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잊지 마세요!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절차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 종부세 과세특례는 꼭 이번 달까지 신청해야 한다
-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모두 대상
- 혜택은 기본공제액 확대,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 부부 공동명의는 유불리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챙겨서, 똑똑하게 세금 절약해 보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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