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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쉽게 알기

[노란봉투법 시행] 임금체불 처벌 강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by 땡글이맘의 정보통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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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통과! 월급 안 주면 형사처벌

노란봉투법 통과로 임금체불 처벌이 더 강해지고,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이야기인데요.
이 법의 통과로 노동자들에겐 힘이 실리고,

사업주들에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이겠죠.

이 법의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기부금을 담아

억울한 해고 노동자에게 보낸 것에서 유래했어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름이죠. 😊

 

그런데 이번 법 개정, 이름만 보면 따스함이 느껴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내용은 꽤 강력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어요.
특히 임금체불 문제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정부가 “이젠 더는 안 봐준다”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법개정

 

 

💥 임금 떼먹으면, 3년? 아니요, 이제는 최대 5년 징역!

이제 진짜 장난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어요.

 

단순히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명단 공개 조건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전에는 2번 이상 유죄 판결이 나와야 공개됐지만,

이제는 딱 한 번만 유죄가 나와도 공개 대상이에요.

 

심지어 이름이 공개된 이후에도 또 체불하면?
피해자가 “괜찮아요~” 해도 소용없어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가가 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출국금지 조치, 고의적 체불 시 3배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쯤 되면, 진짜로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

 

🗣️ 대통령도 한 마디, "저도 월급 떼였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저도 월급 많이 떼였다. 노예도 아니고... 아주 엄벌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월급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달 아이 학원비, 월세, 카드값, 공과금… 다 걸려 있으니까요.
그걸 일부러 안 주고, 버티고, 합의 유도하고… 진짜 나쁩니다. 😤

 

그래서 이번엔 정말 제대로 손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겠다는 거죠.

 

🏗️ 중대재해 발생 시, "매출의 몇 배로 배상하라?"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말하길,

 

"안전시설 설치 안 해서 사고 나면,

그 설치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이 몇 배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검토해봐라."

 

와… 이 말에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죠.

그동안 기업들은 안전비용 아끼다가 큰 사고 내놓고도

"몰랐어요", "실수였어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해요.

 

고용노동부도 실제로 "매출액 기준 징벌배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충 사고 처리하고 벌금만 내고 끝내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노란봉투
노란봉투법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자영업자들 “헉!”

그런데 여기서 살짝 걱정되는 소식도 있어요. 😟

정부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도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적용되지만,
근로시간, 연차, 해고 제한 같은 주요 조항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다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알바생 두 명 쓰는 동네 편의점 사장님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 알바생 근로시간도 철저히 지켜야 하고,
못 지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무서운 일이죠.

 

🌎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한국이 훨씬 셉니다

혹시 우리나라만 이렇게 엄격한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훨씬 유연한 편이에요.

 

   • 미   국 : 근로시간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은 없고,

                 초과근무 임금 미지급 시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 독   일 : 연장근로 위반 시 과태료 1만5천 유로.

   • 프랑스 : 벌금 750유로. 끝.

 

그런데 한국은요?

  • 근로시간 위반 시 징역형
  • 최저임금 위반도 징역형
  • 과태료 아님. 무조건 형사처벌!

이러니 자영업자분들이 "이러다 우리 다 범죄자 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거예요.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자의 권익이 강화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해요.

법을 지키고 싶어도, 인력도 자금도 부족한 현실에서는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공정한 사회 아닐까요?

 

예를 들어 단계적 확대, 보완 정책, 행정 지원 시스템 같은 게 병행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노사합의
근로기준법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노란봉투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확대 움직임.
정말 많은 걸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에겐 희망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걱정거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자의 권리 강화에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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