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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기록

🚑 손목이 잘렸는데도 진통제 한 방 못 맞는 현실, 왜 그럴까?

by 땡글이맘의 정보통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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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까지 가는 긴 시간, 환자의 고통은 누가 돌볼까? 

손목 절단 환자가 응급 이송 중 진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과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믿기 힘든 응급 현실,

혹시 상상해본 적 있으신가요?
산업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손목이 잘리고,

피를 뚝뚝 흘리며 3시간 동안 구급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진통제조차 못 맞는다면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응급차
응급의료

 

🔍 매년 3,000명, ‘절단 사고’로 병원 가는데…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000명

손목이나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해요.

 

공장이나 건설 현장, 바다에서 구조 작업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군대에서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부상을 입고도,
정작 구급차 안에서는

진통제 한 번 맞지 못한 채 병원까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심지어 3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환자는 말 그대로 참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 왜 진통제를 못 쓰는 걸까?

이 문제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지적했어요.
현재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기준(KTAS)에 따르면,
손목 절단 환자는 가장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작,
응급구조사들이 이송 중 진통제를 투약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들이 쓸 수 있는 약물 목록에 진통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현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응급구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통제는 아예 포함돼 있지 않죠.

 

결국, 법적으로 구조사에게 진통제를 사용할 권한 자체가 없는 구조예요.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인데도,
제도는 아무런 대응 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셈
이죠.

 

응급
의료현실

 

😣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어도 안 되는 이유?

진통제라고 해서 다 마약성 약물인 건 아니잖아요.
비마약성 진통제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도 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부 단체와 전문가들이

환자 안전성과 오·남용 문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료계 전반에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거죠.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의 약물 투여는 신중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외면하진 않는 분위기예요.
특히 이송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기준 마련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 그런데 실제로 진통제를 쓰는 경우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절단 사고를 당해 구급차를 탄 환자들 중
이송 중 진통제를 맞는 사람은 연평균 2명 수준이라고 해요.

 

3,000명 중 단 2명.
비율로 따지면 0.06%밖에 안 되는 수치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응급환자들이,
단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치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 “환자가 고통받게 해선 안 돼요”

김예지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가 3시간 이상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덧붙였죠.
절단처럼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응급 이송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누구든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고통 경감조차 기대할 수 없다면
그건 제도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응급
의료제도개선

 

🚧 이제는 바꿔야 할 때

물론 응급구조사들이 마음대로 약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는 없어요.
그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한 기준을 고수할 수는 없겠죠.
이제는 제도를 현장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할 때가 된 거예요.

 

특히 절단 사고처럼 명확히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비마약성 진통제라도 정해진 교육과 절차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돼요. 🪄

 

응급의료란 단지 생명을 살리는 일만이 아니에요.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것 또한 ‘치료의 시작’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느끼게 돼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 순간 국가와 제도가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이 이슈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 한 줄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진통제 하나 맞기 어려운 현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할 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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