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운수사업법변경1 여객운수사업법 바뀐다! 버스·택시 자격시험, 18세부터 가능해져요 🚌 버스·택시 자격시험, 이제 18세부터!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밤샘주차·건강진단서 등 운수업계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분야에도 몇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졌다는 점인데요.기존에는 만 20세부터만 가능했지만,이제는 도로교통법과 기준을 맞춰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20세부터만 가능했지만,앞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맞춰 운전면허 연령과 동일하게 조정된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9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하면서교통업계에 여러 가지 편리한 변화들이 생기게 됐답니다 🚗 🌙.. 2025. 9.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