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장려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근로·자녀장려금을 많이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돌려줘야 하는 이유부터, 안 냈을 때 불이익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신청하는 제도죠.
그런데 말이에요...
가끔 “어? 나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싶은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국세청도 과다 지급된 장려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자세히 알아볼까요?
💸 10년 동안 558억 원 ‘잘못’ 지급됐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0년간 과다 지급된 장려금이 558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해요. 😱
대상 가구는 무려 6만 2696가구.
이들에게는 “이만큼은 돌려주세요”라는 통지가 날아갔죠.
그런데 아직도 114억 1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특히 환수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2016년엔 환수율이 90.1%,
2020년엔 88.1%,
그리고 2024년엔 66.2%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
🤷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장려금은 원래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잖아요.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조건을 따져보고 지급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나중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 신청할 땐 요건을 충족했는데
나중에 보니 소득이 더 늘어났거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죠.
이럴 땐 “너무 많이 지급됐네요” 하며
정부가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예요.
국세청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장려금을 미리 지급한 다음
사후 확인을 통해 과다지급이면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에요.
💰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일부 수급자들이
“받은 돈인데 왜 다시 달래?” 하고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
사실 그 마음, 이해는 가요.
형편 어려운 가구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정부도 그냥 두진 않아요.
다음에 장려금을 신청하면요.
미환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깎고 지급해요.
예를 들어,
다음 장려금이 100만 원인데
돌려줘야 할 금액이 30만 원 있다면,
70만 원만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
🚫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더 골치 아파요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더 복잡해져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경우엔
강제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연 3억~4억 원씩 미환수 금액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국세청도 이런 점을 인정했어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라서,
설령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을 것”이라고요. 😔
⚠️ 계속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그냥 모른 척 버텨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안 돼요! 🚨
왜냐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적으로 소득세에 해당돼요.
즉, 돌려주지 않으면 ‘세금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 매일 가산세가 붙어요.
-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
- 각종 세금 관련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버티자”
이런 생각은 진짜 위험한 선택이에요. ❌
📌 마무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말 의미 있는 제도예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이고,
많은 저소득 가구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죠. 🙏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청할 땐 정확한 정보로 하고,
혹시라도 과다하게 받은 게 있다면
적절히 정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국세청으로부터 환수 통지서를 받았거나,
“나 이거 너무 많이 받은 거 같은데…” 싶으시다면,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꼭 문의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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