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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기록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다 물어줘야 할까? 무과실 책임 논란 정리

by 땡글이맘의 정보통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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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민법 과실책임주의와 대치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과연 은행 책임일까요?

‘무과실 배상’ 제도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논란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보이스피싱’.
그 피해가 워낙 크고, 또 교묘해지다 보니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자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제도가 오히려 현행 민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은행연합회가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를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쟁점에 대해 쉽게 풀어보며,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해볼게요.

 

은행
금융사책임

 

⚖️ 무과실 배상이 뭐길래 이런 논란이?

먼저 배경부터 볼게요.
정부는 지난 8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계좌를 관리한 금융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자”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쉽게 말하면, 금융사가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과실 배상 책임’ 제도예요.

하지만 현재 민법에서는 ‘과실책임주의’가 기본이에요.

 

즉, 어떤 손해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무과실 배상 책임은

현행 민법 체계와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 핵심 쟁점 3가지

법무법인 화우가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하나하나 쉽게살펴볼게요.

 

1️⃣ 입증책임 전환 문제

정부안은 “소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문제는 이걸 금융사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과실책임주의에서는

  • 손해를 입은 사람(소비자)이 금융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 금융사는 자기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안은 이 구조를 바꿔버리는 셈이라

입증 부담이 금융사에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2️⃣ 정보 비대칭의 함정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의 통화 내용이나 상황은
사실상 피해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정보예요.

 

금융사는 외부에서 그 정보를 알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실 여부를 입증하라고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는 건 불합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3️⃣ 도덕적 해이와 예방 노력 약화

이건 조금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금융사가 피해액을 ‘무조건 배상’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은행이 물어주니까…” 라는 생각이 퍼지면

  •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
  • 낯선 전화 응답
  • 개인정보 제공

같은 부주의한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보이스피싱이 더 만연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정부는 영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지만,
보고서에서는 영국조차도 ‘무제한 배상’은 아니다라고 짚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피해자가

  • 주의의무
  • 신고의무
  • 정보제공 의무

이 세 가지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만,
최대 8만 5천 파운드(약 1억 6천만 원) 한도로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즉, 영국도 소비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서

선별적, 제한적으로 배상을 하는 구조인 거죠.
이런 점을 무시한 채 제도를 도입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예요.

 

이걸 법제화하면 보이스피싱이 더 늘지도?

화우 보고서는 제도가 현실화되면 오히려 피해가 더 늘 수 있다고 경고해요.
무과실 배상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의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죠.

  • 모르는 사람과 통화
  • 의심 가는 문자를 클릭
  • 개인정보를 쉽게 전달

이런 행동이 늘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피싱
피싱예방

 

🧩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무과실 배상 책임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모든 걸 소비자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해 보여요.

  • 소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
  • 배상 범위에 한도를 설정해 책임 부담 조정
  • 금융사와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배분
  • 관련 판례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 안정화
  • 악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

법이 단순히 만들어진다고 바로 좋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적용 과정, 판례, 사회적 인식까지도 차근차근 정비되어야 해요.

 

✍️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돼요.
하지만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법 체계와 충돌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금융사 책임을 넘는 무리한 법적 부담이 또 다른 불균형을 낳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절실한 때인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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