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일제 근로자 주휴수당, 절반만 줘도 된다고?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택시기사 임금 소송을 통해 쉽게 풀어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격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단순히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무조건 하루치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기존의 상식에 의문을 던진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비롯됐고,
그 결과는 앞으로 비정형 근로자나 단시간 근무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볼게요. ✍️
🚖 격일제로 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번 사건의 원고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소속 격일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격일로 근무했죠.
즉, 주 3~4일 정도만 출근하는 셈이에요.
문제는 이들이 주휴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하느냐였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그래서 격일제 근무 기사들도 “우리도 하루치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죠.
원심(2심 재판부)은 이를 받아들여
➡️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 “일하는 날 수까지 고려해야 공평하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쉽게 말해,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랑 주 3일 근무하는 사람이
같은 주휴수당을 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으로 하루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누군가는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누군가는 3일만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같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택시기사처럼
주당 평균 23.78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존처럼 하루 8시간이 아닌
⏱️ 4.75시간만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 계산 방식, 이렇게 달라진다!
이걸 더 쉽게 정리해볼게요. 👇
🔹 주 5일 근무자
→ 하루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 8시간분
🔹 격일제 근무자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23.78시간
→ 이걸 주 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4.75시간
→ 주휴수당 = 4.75시간분
즉, 단순히 하루 근무 시간이 아니라
주당 근무일수까지 감안해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
💡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 산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
과거에는 일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높게 책정해 ‘최저임금 이상을 준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었죠.
특히 택시업계는 사납금 제도 때문에 실제 급여 구조가 매우 복잡했어요. 🚕
이번 사건에서도 택시회사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존 수당이 제외돼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노조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 대법원이 단호하게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실제 근무 환경은 그대로인데,
숫자만 줄여서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시도는 탈법이라는 거죠.
이건 이미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 판결은 단순히 택시업계뿐 아니라
격일제, 단시간 근로자, 비정형 근로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휴수당 = 주당 15시간 넘으면 자동 지급’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근무일수와 평균 근로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하니,
👥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시
📄 소정근로일수와 시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중요해졌어요.
📝 마무리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의 취지”에 집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하루쯤은 쉬어도 돈을 보장해주자”는 의미지만,
그렇다고 일하는 날 수가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선
이처럼 ‘숫자의 꼼수’나 ‘표면적인 계약서’에 속지 않는 법적 감각도 꼭 필요합니다.
📌 당신의 근로계약서, 혹시 소정근로시간이 이상하게 줄어 있진 않나요?
이 기회에 한 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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