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불규칙하게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지급 조건, 복지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완벽 정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대부분은 한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지 않고,
여러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일하는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는 일반적인 직장인과는 달리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렵고,
노후 준비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입니다.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퇴직 시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공제제도란?
퇴직금 대신 공제회에서 적립해주는 노후자금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가 여러 현장을 거쳐 일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일정 금액(1일 6,500원)을 납부하면,
근로자는 그 금액에 이자(월 복리)를 더해 퇴직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근로자 개인이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할 때마다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주는 구조입니다.
퇴직공제금은 일한 만큼 쌓이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적용 대상과 참여 조건은?
어떤 현장에서 일해야 적립이 될까?
퇴직공제제도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현장
- 공공공사 :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민간공사 :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이런 규모 이상의 현장에서는 퇴직공제제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 퇴직공제 적용 대상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근무 기록을 남긴 근로자

공제 적립과 지급까지, 운영 방식은?
성립 신고부터 공제금 수령까지
퇴직공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됩니다.
1. 퇴직공제 성립신고
건설사업주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해당 현장을 신고합니다.
2.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신고하고, 1일당 6,5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3. 전자카드 사용
근로자는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퇴직공제금 산정의 핵심이 됩니다.
4. 퇴직공제금 지급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신청하여 퇴직공제금을 수령합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52일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수령 가능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려면 공제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52일 이상 적립된 경우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했거나,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252일 미만 적립된 경우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즉, 꾸준히 공제제도에 참여해 252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퇴직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65세가 되면 수령 가능합니다.
전자카드는 왜 중요할까?
근로일수 증빙의 핵심 수단
퇴직공제금은 근무한 일수만큼 적립되며, 그 기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전자카드입니다.
- 전자카드를 매일 출·퇴근 시 태그해야 근로일수가 인정됩니다.
-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발급 및 사용해야 합니다.
- 기록이 누락될 경우, 퇴직공제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카드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해 근무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꼭 본인이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공제회가 자동으로 퇴직 여부를 파악해 지급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www.cwma.or.kr,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앱
- 방문 : 공제회 지사 또는 출장소
- 우편 : 신청서와 서류를 공제회로 발송
필요 서류
-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퇴직사실 증빙서류(필요 시)
퇴직의 기준은 단순한 '현장 이동'이 아니다
완전한 건설업 퇴직이 전제 조건
많은 근로자들이 한 현장을 떠나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전체에서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
- 일정 기간 이상 공제일수 신고가 없는 경우
-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퇴직공제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
청구 시효는 5년!
퇴직공제금은 무기한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근무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적립일수가 충분하고 퇴직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혜택도 있다
퇴직공제제도 가입자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공제일수가 많을수록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 자녀 학자금 지원 (고등학교·대학교 등록금 일부 지원)
- 건강검진 (본인과 배우자 대상 무료 검진)
- 재해보상금 (근무 중 사고 시 보상)
- 취업지원 서비스 (건설 일자리 연결)
※ 대부분 공제일수 252일 이상이 조건입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될까?
퇴직공제금 다시 적립 가능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뒤 다시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새로운 적립이 시작됩니다.
이후 다시 252일 이상 근무하면 또 한 번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건설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퇴직공제제도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를 활용해 근로일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스스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의 일당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일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퇴직공제제도는 여러분의 땀과 시간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전자카드로 일한 만큼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신청함으로써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당신의 내일을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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