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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기록

채용형 인턴, 성과급 받을 수 있을까? 한전 vs 도로공사 판결

by 땡글이맘의 정보통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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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형 인턴은 성과급 못 받는 게 당연할까?

“같은 인턴제도지만 실제 업무 차이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가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법원 판결,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최근, 꽤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근무했던 채용형 인턴 출신 직원 3,800명

성과급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성과급은 못 받았냐”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비교 대상 자체가 다르다”며 기각했어요.

 

특히 이 판결은 예전에 있었던 도로공사 사건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라 더 눈길을 끌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판결
도로공사 판결

 

🧑‍💼 “우리는 똑같이 일했어요!”

이번 소송의 주인공들은 2012년부터 채용형 인턴으로 시작해

정규직이 된 한전 직원들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도 신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인턴 시절엔 성과급을 못 받았고,

정규직이 된 이후에도 그 기간이 빠져서 성과급니 적게 나왔어요.

이건 불합리한 차별이에요!"

 

한마디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보상받고 싶다는 뜻이었죠.

 

🧑‍⚖️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꽤 명확했어요.

먼저 선발 방식부터 달랐다는 점이에요.

 

정규직은 공개 경쟁으로 뽑혔지만, 인턴은 대학 추천을 통해 채용됐어요.

업무 내용도 차이가 있었어요.
인턴은 회사 차량 운전 금지, 야간·휴일근무 금지.
중요한 시설이나 문서 접근도 제한됐고, 전산 결재 권한도 없었죠.

근무 배치 기준도 달랐어요.

 

정규직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배치됐지만, 인턴은 희망 근무지를 기준으로 배치됐어요.

적용 규정도 완전히 달랐어요.
정규직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따랐지만,
인턴은 따로 마련된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됐고요.

 

게다가 인턴에게는 특별휴가, 스터디룸, 도서 대출 등
학습활동 지원도 제공됐다는 점이 근거가 됐어요.

 

결국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같은 기준으로 성과급을 줄 이유가 없다.”

 

업무
근로기준법

 

⚖️ 도로공사 판결과는 왜 달랐을까?

이 판결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 한국도로공사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도로공사 인턴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지만,
그때는 근로자들이 이겼어요.

왜일까요?

 

도로공사 인턴들은 단순 보조가 아니었어요.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업무를 맡았거든요.

일부 인턴은 ‘경리과장’ 직책을 맡아
예산, 회계, 세무 업무까지 전담했어요.
형식은 인턴이지만 내용은 정규직과 다를 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 “똑같은 일을 시키고, 성과급만 안 줬다? 그건 부당하다.”

 

🔍 핵심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달렸다

두 사건의 차이는 결국 업무 내용과 권한의 차이에서 갈렸어요.

 

한전은 인턴에게 정규직과 명확히 다른 역할과 책임을 줬고,
도로공사는 인턴에게 정규직과 똑같은 실무를 맡겼어요.

 

‘인턴’이라는 이름만 같았을 뿐,
실제 운영 방식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업무
인턴차별

 

💼 기업이 배워야 할 점은?

이번 판결은 기업에게도 큰 메시지를 던져줘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턴에게 정규직과 같은 업무 • 책임을 주면서 성과급을 안 주면,

법적으로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법적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이 인턴을 싸고 편한 인력으로만 생각하면,
조직문화나 브랜드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회사 인턴은 진짜 배우는 게 많았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회사는 결국 더 좋은 지원자들이 몰려요.

반대로 “그냥 정규직 잡일 대신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생기면
회사에 대한 신뢰도와 기대감이 떨어지죠.

 

인턴십은 어디까지나 교육과 경력형성을 위한 제도예요.
이 본래 목적에 충실할수록, 성과급 차등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더 이익이 되기도 하고요.

 

📝 마무리하며…

이번 한전 사건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어요.

 

인턴이라고 무조건 차별이라고 볼 순 없지만,
똑같은 일을 시키고 대우만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기업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해요.

 

“우리는 인턴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있지?”

인턴십이 채용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청년들에게 좋은 첫 경험이 되는 과정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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