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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기록

“회식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by 땡글이맘의 정보통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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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은 끝났지만, 책임은 남았습니다”

“3일 연속 회식 끝에 사망한 직장인,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때입니다.”

 

요즘도 회식, 많으신가요?

업무와는 선을 긋고 싶지만,
또 완전히 떼어놓기 힘든 게 회식이죠.

 

회사 사람들과 마시는 술자리, 때로는
업무의 연장이기도 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식 후 사망한 한 직장인의 사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조금은 낯설고,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판결이라
함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회식
회식문화

 

📌 사건의 시작 : 차량 안에서 발견된 A씨

이야기는 2022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회사에서 해외 영업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7월 초, 자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부검 결과는 급성 알코올 중독.
이후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적인 음주였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의 가족은 소송을 걸었고,
이번에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 문제의 회식은 단 3일간 이어졌다

A씨는 사망 직전 3일 연속 저녁 회식을 했어요.

🗓️ 1일차 (6/29)

  •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최
  • 해외 업무 관계자 접대
  • 1인당 와인 2~3잔
  • 회사 경비 처리

🗓️ 2일차 (6/30)

  • 회사 임원이 주최
  • 해외 법인 주재원 + 본사 직원 총 36명
  • 소주 34병, 맥주 46병
  • 회사 경비 처리

🗓️ 3일차 (7/1)

  • A씨와 동료들이 주최
  • 현지 채용인 2명 포함 총 5명
  • 소주·맥주 외에 위스키(40도) 2~3병
  • 식사비는 A씨가 일단 카드로 100만원 결제

이 세 번째 회식 이후,
A씨는 다음 날 아침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술
산재소송

 

🤔 회사 돈 아니면 사적인 술자리일까?

문제가 된 건 7월 1일 회식이에요.
회사 경비로 처리되지 않았고, A씨가 개인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모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어요.

 

🧑‍⚖️ “회식 장소 비용만 100만원,
단순한 친목 자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 “현지 채용인들과 업무상 협력 관계였고,
A씨는 해당 국가 장기 출장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즉, A씨 입장에서는
출장 준비 겸 협업 관계 다지기 위해 필요한 자리였고,
게다가 상대방은 자신보다 직급이 높거나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술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 “3일 연속 음주, 누적 효과 있었다”

재판부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바로 ‘연속된 음주의 누적 효과’예요.

 

알코올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A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에 또 회식,
몸에 알코올이 남아 있을 때 또 음주를 한 셈이죠.

 

💬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선 회식의 음주가 누적되어
A씨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겁니다.

 

술
회사회식

 

🧠 회식의 의미, 다시 생각해볼 때

이 판결은 단순히
“술 마시다 숨졌으니 회사 책임”이라고만 보긴 어려워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사적인 술자리’와 ‘업무’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다고 착각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 상사가 부르면 가야 하고,
🙇‍♀️ 고객이 오면 술을 따라야 하고,
🙅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

 

많은 직장인들이 오늘도 마음 한구석 불편함을 품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죠.

 

🍶 술잔에 담긴 건 알코올만이 아니다

이 사건은 단지 법원의 판결을 넘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회식은 정말 자유로운 선택일까?" 

"내가 책임져야 할 술자리는 어디까지인가?" 

"혹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술을 강요하고 있진 않았을까?"

 

술잔에 담긴 건
와인이나 위스키가 아니라,
업무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
개인의 의무감일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A씨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문화와 회식 문화에 대한 경각심
조금은 생겼으면 좋겠어요.

술을 마시는 것도, 안 마시는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회식이 진정한 소통과 휴식의 자리가 되는 문화
우리 모두의 일터에 자리 잡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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